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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장비의 구비의무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 제47조2 (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) 2007.12.14 (본조신설) 제14조 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 2007.06.13 (본조신설) 제5조2 (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) 2007.06.13 (본조신설) -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-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<개정 2009. 6. 9., 2011. 3. 8., 2011. 8. 4., 2012. 2. 1., 2016. 3. 29., 2016. 5. 29., 2018. 12. 11., 2019.12.3.>
- 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- 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- 3. 「항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
- 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- 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-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6. 12. 2.>
-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5. 14., 2016. 12. 2.>
-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5. 14., 2016. 12. 2.>
- [본조신설 2007.12.14.]
- [제목개정 2012.5.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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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
법률 시행령- 제26조의4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
-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500세대를 말한다.
-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4.7.7., 2015. 7. 24., 2020.7.28.>
- 1.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-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
- 3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(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- 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- 5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
- 6.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
- 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
- 8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
- 9.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- 10.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- [전문개정 2012.8.3]
- [제26조의2에서 이동 <2017. 5. 29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