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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/설치처
국내최고 응급장비(AED) 전문회사
설치 대상처
  • 설치 대상처
  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    • [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 2]<2009. 6. 9., 2011. 3. 8., 2011. 8. 4., 2012. 2. 1., 2016. 3. 29., 2016. 5. 29., 2018. 12. 11., 2019. 12. 3.>
    • 공공보건의료기관"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라 한다)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,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(救急隊)를 편성하여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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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"항공기"라 함은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.
    • "공항"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.
    • "철도차량"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.
    • "선박"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기선 : 기관(機關)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
    • (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)
    • 2. 범선 :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(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)
    • 3. 부선 : 자력항행능력(自力航行能力)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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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"소형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    • 1.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
    • 2.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
  • 공동주택
    (500세대 공동주택)
  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6조의2
    • 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500세대를 말한다.
  • 다중이용시설
    •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
    • -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    •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
    • -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나목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    • -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    • -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
    • -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
    • 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
    • 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
    •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
    • -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    • -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